beta
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누6108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7행(이하 ‘제1심판결서’ 기재는 생략한다) “126,760,480원” 다음에 “(가산세 61,463,783원 포함)”을 추가한다.

2쪽 밑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위 종합소득세 126,760,480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가액 3,780,000,000원에서 토지와 건물의 시가로 안분한 건물분 양도가액 2,943,000,000원의 부가가치세 294,000,000원을 차감한 3,486,000,000원을 공동사업자간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공동사업자간 이익분배비율을 1/3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수입금액 1,162,000,000원에 단순경비율(79.9%)를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 233,562,000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과세처분한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5.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3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2쪽 밑에서 5~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6, 37, 38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쪽 밑에서 2행(테두리 선 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E : 30%, 2) B : 30%, 3) 원고 : 40% 4쪽 7~10행(테두리 선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B은 2014. 6. 3. B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B, 원고, E이 공매로 나온 이 사건 오피스텔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원고와 E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B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