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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10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5. 21:05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시내방향 진양램프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 두 차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