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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53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5: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1세)과 피고인이 그날 정오 무렵 C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던 일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C의 목을 조르고, C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 한 자루를 꺼내, 자신의 배에 대고 3회 가량 쿡쿡 찌르는 등 자해를 시도하였고,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C이 대문 쪽으로 도망가자 C에게 식칼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서로 약간 몸싸움을 하는 등 부부싸움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C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관하여는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거나 경찰 단계에서 C을 조사하여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경찰관들의 증언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