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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31 2015고단1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8. 22:25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35번지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C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1987. 8. 3. 취소된 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2015. 5. 8. 22:25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징역형에 관하여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