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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1.01 2016노1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1, 3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 3원심판결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추징금 150만 원,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몰수(증 제6, 7, 17호), 추징금 950만 원, 제3원심판결: 징역 4월, 추징금 6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은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추징금 150만 원을, 제2원심은 징역 1년 2월, 몰수(증 제6, 7, 17호), 추징금 950만 원을, 제3원심은 징역 4월, 추징금 65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제1, 2, 3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2원심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1, 3원심의 공소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주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1, 3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1, 3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제1, 2, 3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과 제2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1, 3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1, 3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