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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5고단10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주 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남부지역본부 D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민주 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남부지역본부 D 지부 조합원이다.

피고인

A은 2014. 9. 23. 성남 수정 경찰서에 같은 해

9. 26.부터 10. 22.까지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G 신축건설현장 앞 좌우 30미터 인도에서 불법 고용 및 하도급 척결과 지역주민 우선 고용 촉구를 집회목적으로 전국건설노조 D 지부가 주최하는 “ 불법 고용 및 하도급 척결 결의대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4. 10. 4. 06:30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위 G 신축공사현장 앞에 집결하여, 위와 같이 신고된 집회장소인 인도를 벗어 나,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명과 함께 위 신축공사현장 진 출입로에서 일렬로 서서 구호를 외치면서 “ 불법 고용 및 하도급 척결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 하여 위 신축공사현장의 차량 통행을 봉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09:00 경 공사를 위하여 위 신축공사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H가 운행하는 I 크레인의 밑에 들어가 위 신축공사현장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 여 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약 3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이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신축공사현장 진 출입로에서 신고된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차량 통행을 봉쇄하자, 이에 성남 수정 경찰서 장의 지시를 받은 경비 교통과장이 같은 날 09:00 경부터 09:30 경까지 3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났다는 이유를 고지하며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