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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누360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제4면 제11행, 제7면 제3행, 제7면 제20행의 각 “5억 원”을 “2억 원”으로, 제4면 제21행의 “5억 원”을 “5억 원 중 2억 원”으로, 제7면 제10, 11행의 “5억 원을 뺀 나머지 32억 3,000만 원”을 “2억 원을 뺀 나머지 금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 2행의 “(게다가 위 5억 원 중 3억 원은 F의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를 “(원고는 F에게 김치공장 설립을 위한 공장 물색을 위임하였으므로 F으로서는 매수할 공장이 김치공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김치공장 설립에 부적합한 이천시 J, K 소재 L 빌딩 8개 호실을 매수함으로써 이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 2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이 원고로부터 이천시 J, K 소재 L 빌딩 8개 호실의 계약체결 사무를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등 F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 10행의 “항고를 포기하기로 하는”을 “항고를 포기하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F의 행위, 원고와 F의 관계를 F의 부친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조건, 김치공장을 성실히 운영하겠다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32억 3,000만 원은 원고가 항고를 포기하는 조건의 손해배상금”을 "35억 3,000만 원은 원고가 항고를 포기하는 조건의 손해배상금과 그 밖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