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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1 2016고정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0. 11: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탄천 둔치 부근을 서울공항 방면에서 잠실방면으로 둔전교(보도육교)를 지나 서울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교차하는 삼거리 교차로일 뿐만 아니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행자 도로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위 보도교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부위를 피고인 자전거의 전면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수리비 11,559,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