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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1669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 원고들이 2004. 7. 1.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4. 7. 1. 1억 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가 2007. 1. 16. 원고 A에게 2,000만 원을 2009. 1.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2009. 1. 19.에는 2,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제3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B와 피고 사이에는 2004. 7. 1. 이전에 이미 상당 금액이 거래된 점, 원고 B는 2005. 9. 16. 피고에게 원고 B가 피고에게 2003. 10. 23.자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까지 하였던 점,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4. 7. 1.에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로부터 10년 가량이 경과한 2004. 3. 6.에야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이 2004. 7. 1.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