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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08 2020고정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블랙잭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B에게 ‘게임이 끝나면 곧바로 돈을 찾아 변제하겠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80만원 상당의 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및 전당사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