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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5.29 2013고단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22:30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F주점 1번방 내에서, 피해자 G(5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임마요, 한 잔 하시더’라는 말을 듣자, 상관인 피해자 G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G에게 ‘임마라니. 임마’라고 소리치며 탁자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발부에 대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18:30경부터 있었던 부부동반모임에서 술을 마셨고 20:30경 F주점에서 술을 추가로 마시다가 위 술자리가 마칠 무렵 먼저 나와서 위 F주점에서 약 150미터 정도 떨어진 집까지 걸어서 들어가 휴식을 취하던 중 당시 F주점의 다른 방에서 피해자 G과 같은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