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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경부터 2014. 5. 경까지 서울특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마담 F[ 같은 날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고 위 F이나 유흥 접객 원들이 손님들 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 측에 입금하거나, 손님들 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측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5. 경 유흥 접객원인 G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피해자에게 입금할 술값 700,000원을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30,841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판매대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