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5.30 2017가단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5. 2. 피고에게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모텔’ 경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5.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