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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9.02 2015고단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5. 21:4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상리에 있는 석미모닝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진읍 대대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SL125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4년, 2006년의 동종 벌금형 전과 2회인 점 유리한 정상: 2006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