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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4 2011노36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유

..., AE, AF 에 E은행 및 그 계열사들이 대출을 하면 그 대출금을 가지고 납골당 안치권 양수자금이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추후 납골당 공사가 완공되면 납골당 안치기수를 일반에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E은행이 Q 납골당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6) 또한, E은행 측 L 이사, T 측 BD 회계사, Q 재단 대표 AC는 2005. 6. 7. 위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거기록 12권 3320쪽). 사찰의 소유 및 관리 * A 사장님, Z회장님, AB회장님, 이사장님 등은 이사직을 사임할 계획임 * 그러나 이사회를 BS와 인수단 측이 동수로 구성하는 것은 불가함. SPC3이 Q 재단으로부터 매입하여 재단에 귀속될 인수자 측 납골당 안치증서 35,000기 매각대금 회수방안 *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수자 측 책임 하에 회수 납골묘, 기존 시공사 30,000기 회수 * BS와 계약이 지연되어 납골묘 부지 매입 및 기존 시공사의 대물로 지급된 납골당 안치증서 30,000기의 매입이 지연되고 있어 이를 신속히 의사결정이 필요함. * 기존 시공사에 대물로 변제된 납골당 안치증서 20,000∽30,000기 회수를 인수자 측이 보장하는 것은 불가하고 최선을 다해 회수하겠음. * 납골묘 사업에 대한 지분 비율은 3(인수자 측) : 7(부산 측)로 하는 것은 동의하고 포괄 협정시 이를 변경할 필 요 추가공사비에 대한 공사비 15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Q 재단이 책임지고 부담함 35,000기 매각대금 지급시기 * 약정 체결시 : 180억원, 납골당 준공시 : 170억원 과 2005. 6. 17. 위 회의에서 AC의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거기록 12권 3321쪽 납골당 판매 순서 : SPC3 우선 판매, 혹은 납골당 보유 기수로 안분 SPC3 이익분배 : 50%:50%로 이익을 배분하되, 초기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