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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7 2017가단1168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2013. 12. 17. 천만 원, 2016. 1. 25. 2천만 원, 2017. 5. 26. 2천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합계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또는 무상, 편무 또는 쌍무, 불요식계약으로, 대여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 있다

할 것인바,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17. 천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거래기록사항에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1. 25. 2천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거래기록사항에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7. 5. 26. 2천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거래기록사항에 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