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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13 2020고단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18: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왕복 2차선 도로를 D 방향에서 가야곡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 중앙선 부근에 피해자 E(남, 56세)가 자전거를 끈 채로 도로를 건너기 위해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40km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 반대 차선에 쓰러지도록 하고, 마침 마주오던 F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체어맨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각 교통사고분석의뢰 및 회보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