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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219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초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액체와 반짝이 등이 채워진 투명 구체(이하 ‘워터볼’이라 한다)에 체인, 핀 등 장식물이 결합된 형태의 액세서리(이하 ‘워터볼 액세서리’라 한다)인 별지 사진 표시 좌측 상품(이하 포괄하여 ‘원고 상품’이라 한다) 등을 제작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6. 10. 20.경부터 ‘E’라는 상호로 워터볼 액세서리인 별지 사진 표시 우측 상품(이하 포괄하여 ‘피고 상품’이라 한다) 등을 제작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상품은 원고 상품을 모방한 것이거나 원고의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제작판매하는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

목의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또는 같은 호 차.목의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 상품의 형태는 종전부터 제작판매되어 온 워터볼 액세서리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들이 원고 상품을 모방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