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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02 2013고단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6. 10: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청운대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왕곱창 식당 방면에서 주공3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가 점멸하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인 청운대 방면에서 좌측 방향인 주공2차아파트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던 E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30세)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81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4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