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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8가단5150876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4,251,74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근로 계약에 따라 2017. 11. 3.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 보조 경기장에서 파이프를 이용한 방송무대장비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대각선 파이프( 브레이스) 가 파손되는 바람에 원고가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을 제 1 내지 8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D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 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각 증거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용 자인 피고는 근로 자인 원고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파이프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이를 이용한 작업 중에 신체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든 각 증거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