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8가단51321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61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1.부터 2008. 8.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