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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0 2017고단119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도박 자금 입금 계좌인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7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승, 무, 패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7. 경까지 ‘C (F, G)’, ‘H’, ‘I’ 등의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3회에 걸쳐 합계 377,555,4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압수 수색결과 회신 내역, 수사보고( 계좌 추적 관련 원본 파일 첨부 등),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집행 결과),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