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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합2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17. 7. 16. 경 안양시 만안구 G 아파트 203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H ’를 통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6세) 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9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으로 “ 나는 프로 축구 구단에 입단 예정인 축구 선수인데, 내 주변에 돈 많은 변태들이 많다.

그 사람들에게 음란 사진 등을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너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과 동영상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그들에게 그 사진과 동영상을 100만원에 판매한 후 그 중 80만원을 너에게 주겠다.

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판매하니 안심해 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1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I으로 “1. 속옷 위아래 전신 3 종류,

2. 브라 벗고 팬티만 입고 전신 3 종류,

3. 올 나체 5 장,

4. 가슴 양쪽 보이게 3 장,

5. 클로즈 업으로 꼭지 3,

6. 보지 M 자로 벌린 거 몇 개, 보지 전부 보이게 몇 개, 보지 손으로 벌려서 몇 개, 뒤치기 자세 몇 개( 셀 카 봉 편함), 보지에 뭐 넣은 거 몇 개, 다리 모으면 보지 살 통통 해지는 거 몇 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전송하라” 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이 보이도록 사진 66 장, 동영상 3개를 촬영하게 한 후, 사진은 I을 통해 전송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후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D에 저장하고, 동영상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업 로드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아이디로 위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휴대폰에 다운로드 한 후 D에 저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