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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4가합5341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회생채무자 타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0,193,047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서울 중구 D, E 지상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원고 A 지분 2/3, 원고 B 지분 1/3), 2013. 5. 30.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3. 6. 1., 준공예정일 2013. 9. 30.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위 공사대금 중 합계 40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타임건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5회합100046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5. 3. 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회생채무자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생채무자 타임건설 주식회사’와 ‘타임건설’을 모두 가리켜 ‘타임건설’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청구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부인하였다.

그리고 2015. 12. 15.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건물에는 타임건설의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보수비로 합계 60,565,591원이 소요되므로, 원고들은 타임건설에 대하여 60,565,591원의 하자보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