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22:00~2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C원룸 201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침대 위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D(여, 1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위로 들어 올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다리를 내리려고 하자 다리를 잡고 있던 왼손에 힘을 주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무릎을 굽히게 한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팬티의 구멍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옆집에 들리니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진술분석 전문가이다.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의 상담사이다.
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사 G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상담일지 내용 / 피해자 전입주소 확인 / 대전아동보호기관 상담일지 등 / 참여전문가 의견 / 피해자에 대한 참여전문가 평가보고서 송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이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