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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6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21:37경 부산 사상구 B키스방' 5번 방에서, 테이블 위 자신의 가방 주머니에 휴대전화(스카이 베가레이서)를 꽂아 고정시키고 카메라 촬영범위에 침대 및 키스 장면이 나오도록 조정한 후 동영상 녹화모드로 설정한 다음, 그곳 접객원인 피해자 C(여, 22세)과 침대 위에 누워 키스하는 장면을 3회에 걸쳐 8분 54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키스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