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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7 2020노285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 증을 앓고 있는데 다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 증을 앓고 있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벽돌로 차량 10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사실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여 범행 대부분을 기억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인 행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것을 넘어서 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고까지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경 미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벽돌로 차량 14대의 유리창을 파손하여 총 790여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는데, 범행 경위,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