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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1.02 2017나21216

족보 수거 및 폐지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2, 3행의 ‘피고 K종사연구회’를 ‘피고 BB종사연구회’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동보에는 ① AT에 대한 사적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고, ② AU과 AV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3, 4세손 및 5세손 AX이 존재하므로 ‘원시조 AO, 2세손 AU, 3세손 AY, 4세손 AY, 5세손 AX, 6세손 AV, 7세손 AW’로 계보도가 작성되어야 하는데도 ‘원시조 AO, 2세손 AU, 3세손 AV, 4세손 AW’로 잘못 작성되어 있으며, ③ 1936년 이후에 출생한 AN파 후손들이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아울러 AK 대종회만이 AK 대동보를 발간할 수 있는데, 피고 BB종사연구회는 대종회가 아니면서도 임의로 ‘AK 대동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대동보를 발간하였다.

3)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대동보가 발간되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대동보 발간작업에 관여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동보의 수거ㆍ폐기 및 배포ㆍ판매의 금지를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이 사건 대동보에서 ‘AK 대동보’의 명칭을 삭제하여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제소할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8418 판결 등 참조), 그 폐기를 구하는 청구 역시 결국에는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