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2014. 7. 4. 자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3.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가야 1동 예비군 동 대에서 2014. 7. 4.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 육군 제 6339 부대 7 대대에서 실시하는 향토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6339 부대 제 7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7. 11. 자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7. 11.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 육군 제 6339 부대 7 대대에서 실시하는 향토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6339 부대 제 7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발된 이후 문제된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