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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9 2018가단173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6.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