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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재고단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폭력조직인 ‘ 동성로 파’ 의 행동대원인 A, B, C, 피고인 D 및 E는 G, H 등 조직원들과 함께 2012. 1. 30. 20:0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선배조직원인 K 등으로부터 위 A 등을 포함한 조직 후배들이 설날 등 명절에 선배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등 예의 없이 행동하고, 술을 먹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등 조직의 기강이 해이 해졌다는 이유로 야구 방망이로 위협을 받고, 욕설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G(31 세), H(31 세) 는 후배들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선배 조직원들이 후배 조직원들을 차례로 때리는 소위 ‘ 줄 빳 다 ’를 치기로 하고, 같은 날 23:00 경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주리에 있는 최 정산 정상 부근에서, 후배조직원인 B(30 세), C(30 세), L(30 세), A(27 세), 피고인 D(27 세), M(26 세), E(26 세), N(26 세), O(26 세), P(25 세), Q(25 세), R(25 세), 피해자 S(24 세 )를 나이 순에 따른 서열 별로 집합하도록 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훈계를 한 후, H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약 83cm )를 꺼내

바로 직근 후배 B에게 주면서 후배 조직원들에게 소위 ‘ 줄 빳 다 ’를 지시하였다.

이에 조직 내 같은 서열의 B, C, L은 직상 선배인 H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의 직근 후배조직원인 A, 피고인 D에게 나무 기둥을 잡게 한 후 위 야구 방망이를 들고 A, 피고인 D의 엉덩이를 교대로 각각 10 대씩 때려 폭행하고, 야구 방망이를 넘겨주었다.

야구 방망이를 넘겨받은 A, 피고인 D은 선배들의 지시대로 자신들의 직근 후배인 M, E, N, O의 엉덩이를 교대로 각각 10 대씩 때려 폭행하고, 야구 방망이를 M 등에게 넘겨주었다.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