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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137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B 형 간염 보균자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벽돌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쳤는데, 이는 신체 중요 부위에 대한 위해로서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