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9누440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3행의 “원고는”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원고는 2011. 8. 1.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호에 사업장소재지를 두고 주업종을 전자상거래, 부업종을 상품중개ㆍ도매(견과류, 건포도, 블루베리 등)ㆍ무역ㆍ구매대행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4쪽 아래에서 5행의 “원고가” 오른쪽에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서”를 추가 4쪽 아래에서 2행의 ”홈페이지에서”를 “홈페이지에는 ‘배송대행’, ‘결제대행’이라는 표현만 명시되어 있을 뿐”으로 수정 5쪽 11행의 “보이는 점”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이는 점, C는 원고의 동생이 대표로 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물품만을 구매하여 배송하고 있는 점』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기간 내내 독일에 체류하였고, 한국에서 상담을 담당할 직원조차 없었기에 쇼핑몰 주 페이지에 소비자상담은 독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공지하였으며, 고객상담실 페이지에도 독일상담시간 및 전화번호를 공지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들은 상담에서 배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은 독일 소재 법인인 C에서 진행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품을 구매하였다.

또한 실제로 C가 상품 선정 및 가격 책정, 홍보(쇼핑몰에 제품 등록), 상담, 주문 접수, 제품구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