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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호텔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교동 쪽에서 궐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었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가 과속방지턱을 진행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