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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9고정25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16: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구입한 빵을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빵을 던진 사실(다만 바닥을 향해 던졌다고 주장)]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빵을 던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달리 바닥을 향해 던졌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해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팔을 뻗었을 뿐이어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에서 시청한 CCTV 영상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팔을 뻗은 것이 아니고 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던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서 벗어나는 범법행위이므로 정당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