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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2 2013고정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2013. 4. 29. 23:30경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술에 취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음주운전이 의심 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같은 날 23:45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삼거리 휴게소 내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팔을 밀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관련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