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3헌가25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고단811 도로법위반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배○수는 충북 06-○○○○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윤○범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9. 14. 13:25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국도 상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였음에도 위 차량에 축중량 제2축 12톤, 제3축 11.7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4고약3018 도로법위반).
(2) 피고인은 2012. 5.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고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고단811 도로법위반),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법원은 2013. 8. 30.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개인의 대리인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법인 또는개인에 대하여도각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중기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심판대상조항은 영업주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3. 판단
심판대상조항은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일정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
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영업주 개인도 종업원 등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영업주에 대한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개인 영업주가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개인 영업주가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아니하고 곧바로 영업주를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떤 사람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할 경우,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에도 영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
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헌재 2010. 10. 28. 2010헌가23 등, 공보 169, 1809, 1813-1814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