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29 2014가단109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8가소9765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8가소9765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