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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29 2014가단109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8가소9765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