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6 2013고정3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여인숙 209호실에 생활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22:20경 위 여인숙 2층 복도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E(59세)가 문을 조심스럽게 닫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겨누면서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