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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7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8. 1. 경까지 교제하던 피해자 C 공소사실에는 본명인 H으로 기재되어 있다.

( 가명) 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자 2017. 10. 경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 06:24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 하여 페이스 북에 작성한 게시물에 대하여 피해자가 부정적인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나도 너의 실체를 밝혀도 되냐,

네 가 보내준 사진 올려도 되냐.

’ 라는 취지의 댓 글과 함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게시물 및 문자 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 사진 자료 제출), 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 중인 동영상의 캡처 사진, ② 페이스 북에 촬영 물을 게시한 사진, ③ 피의자와 피해 자간 통화 내역 사진, ④ 피의자와 피해 자간 문자 메시지 사진, ⑤ 피해자와 참고인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