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66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8. 19. 03: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자 다른 경찰관 6명 및 위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 죽여버린다, 니가 경찰관이냐 개자식아, 추어탕 집에서 돈 먹었냐 씹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9. 04:40경 위 D지구대 앞에 정차되어 있는 G 순찰차 내에서,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부산서부경찰서형사계로 인계하기 위해 위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너거 엄마 보지를 잡아 찢어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이마 부분을 2회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00경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271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1층 로비에서 경찰서에서 조사 받기를 거부하며 드러누워서 양 다리로 위 H의 우측 정강이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1. 수사보고(증거기록 74면, 7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