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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2018990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안 아래에서 둘째 줄의 ‘원고가 을에게’를 ‘원고가 피고에게’로 고쳐 쓰고, 위 표 안에 ‘9. 원고와 피고는 본건 합의 후 정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일체의 이의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거래처에 대해서도 자유로이 영업하기로 한다.’ 부분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4면 둘째 줄의 ‘2006년도’를 '2005년도'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와 같이 세금이 부과되어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기초사실 다.

항 및 라.

항 기재와 같이 부과된 세금 243,257,430원에 각 세목별 주민세 10%에 해당하는 24,052,540원을 더한 267,309,970원 중 피고 부담분 45%에 해당하는 120,289,4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 재직 기간 및 합의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 중 소외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의 45%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납부한 위 기초사실 다.

의 ① 내지 ④항 기재 세액 총 70,959,630원 및 라.

항 기재 세액 중 소외 회사에 부과된 기타소득세 105,761,600원의 합계 176,721,230원은 그 귀속년도가 2005년도 내지 2009년도로서 이 사건 합의서 제7항 소정의 ‘피고의 소외 회사 재직 기간에 발생하는 세금 중 합의 후 소외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과액의 45%에 해당하는 79,524,553원(원 미만 버림)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