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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6 2020고단2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025』 피고인은 2020. 3. 27. 경 인천 부평구 B 모텔 ’에서 인터넷사이트 ‘C ’에 ‘ 고 야드’ 카드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고 야드 카드 지갑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보내줄 고 야드 카드 지갑이 없었고, 위 고 야드 카드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3. 27. 19:32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F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2558』 피고인은 2020. 2. 4. 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앱에 접속한 후 ‘ 피스 마이너스 원 에어 포스 신발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 남, 26세 )에게 ‘ 신발 값 44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피스 마이너스 원 에어 포스 신발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2. 4. 경 C 송금 H처럼 C 앱을 이용한 송금방법으로 4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0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및 카 톡 대화내용

1. 은행거래 내역 『2020 고단 25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수사보고( 참고인 J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