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7-03-21
직권남용, 근무결략등 근무불성실 등(견책→기각)
사 건 : 2017-4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 2.부터 2016. 10. 까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면서,
가. 감찰관 권한 남용
20○○. 10. 1. 04:50경 ○○ 내 보살들과 경위 B의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C가 보살들에게 유리하게 처리하지 않자, 감찰조사라는 빌미로 감찰관의 권위를 앞세워 “씨발놈, 법에 대해서 뭘 아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 경위 D에게는 보살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까지 태워주고 순찰차로 타고 돌아오라고 지시하는 등 감찰관의 권한을 남용하였다.
나. 근무태만
○○ 관련 개인용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 표1 ○○ 출입내역과 같이 20○○. 7. 12. 11:02 ~ 11:34간 출입한 것을 비롯하여 ○○ CCTV가 저장한 7월 한 달간 4회 가량 근무시간에 출입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다. 지시명령 불복종
경위 B와의 갈등이 고조되자, 20○○. 8. 36. 10:30경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직속상관인 청문감사관 경정 E로부터 향후 ○○과 관련된 사실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를 받는 등 직속상사의 정당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계속 상호 다투고, 이로 인해 재차 민원이 제기되는 등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 명령에 불복종 하였다.
라. 결론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 감찰 규칙 제7조(감찰관의 행동준칙) 규정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청인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나, 25여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3여 년간 청문감사실 외근 감찰관으로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감찰관 권한 남용 및 다. 지시명령 불복종 관련
소청인은 징계사유가 현장에서 욕설한 것과 직속상관의 지시 명령에 불복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 시 증거자료, 보살들 등 관련자들과의 대질신문 및 거짓말 탐지기 등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받지 못하였다.
나. 근무태만 관련
소청인은 ○○ 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소청인의 업무가 외근 업무로 첩보 수집 차 관내 어느 장소에나 출입이 가능하며 당시 ○○ 보살들과 빈번한 시비에 대한 첩보 입수차 방문한 것에 대해 부청문관에게 구두보고를 한 것 외는 제출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으나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위 B에 대하여 냉철하게 문서로 보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라.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관을 천직으로 여기고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일선에서 근무하여 경찰청장 등 다수의 상훈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감찰권 권한 남용, 지시명령 불복종 관련
가) 관련 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3. 규율에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예절)에서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며,
같은 규정 제7조(일상행동)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에 대한 ○○경찰서와 ○○지방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의 2차례에 걸친 진술조사, ○○지방경찰청보통징계위원회 소명서 제출과 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기회를 부여 받은 사실 등을 보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소청인의 주장에 대한 소명 기회가 박탈되거나 보장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소청인에 대한 감찰권 권한 남용 사유는 20○○. 10. 1. 당시 사건으로 출동했던 경위 C에 대한 욕설, 고압적인 감찰관으로서의 태도와 경위 D에게 ○○ 보살들이 손발이 떨려서 운전을 못하니 차를 운전해 주라고 지시하는 등의 내용인바, 경위 C는 ○○경찰서 조사에서 ‘B 주임 현행범 체포해야지 왜 체포를 안했노?’, ’씨발놈, 체포하면 되지, 못 할게 뭐 있노?' ‘법 공부 쯤 했는가봐? 씨발놈이’, ‘씨발놈이... 법에 대해서 니가 뭘 아는데 씨발놈이’, '니가 일을 똑바로 못해서 조사하러 왔잖아, 씨발놈... 니가 똑바로 했으면 내가 여기 왔나 씨발놈아', '씨발놈, 뭘 안다고, 씨발놈‘ 등 본인이 소청인에게 들은 욕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모욕적인 소청인의 언행에 대해 ○○경찰서 상황실 당직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하나, 소청인이 제출한 소명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지구대에서 직접적으로 경위 D에게 보살들 차량을 운전하라고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위 D와 C는 일관되게 소청인이 경위 D를 지목하여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고, 이 사건 당일 F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사건 내용을 얘기한 사실과 이 사건 이전부터 소청인은 보살들, 경위 B와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은 사실 등을 보면 소청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살들이 민원을 제기한 ○○지구대 경찰관의 판단이 아니라 감찰관 신분인 소청인이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보살의 차를 운전하여 태워 주라고 한 것은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정황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20○○. 8. 3. ○○ 관련으로 경위 B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조직화합을 저해함에 따라 직속상관인 ○○경찰서 청문감사실 청문관·부청문관이 갈등의 계기,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향후 관련 내용으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경위 B와의 화해나 관계 개선 노력 등의 과정이 보이는 정황이 없음은 물론 상호 간 고소·고발, 민원 야기 등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 지시에 대해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배척하거나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결국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근무태만 관련
가) 관련 규정
경찰 자체 감찰첩보 처리규칙 제4조(수집보고)에서 경찰관이 첩보를 수집하는 경우 서식에 의해 소속 관서장 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조(첩보처리)에서 입수된 첩보 중 당해 기관에서 처리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안은 지체 없이 보고하여 상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감찰관으로서 외근 업무로 첩보 수집 차 관내 어느 장소에나 출입이 가능하고 ○○은 보살들과 경위 B의 빈번한 시비에 대한 첩보 입수차 방문한 것이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20○○. 7월 중 ○○ CCTV를 통해 확인되는 4회에 걸친 ○○ 방문에도 불구하고 청문감사담당관실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증거나 보고서류에 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경찰 자체 감찰첩보 처리규칙에 따라 수집한 첩보를 관련 서식에 따라 보고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B에 대한 비위가 있거나 예상되어 처리하기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소청인이 ○○을 개인 용무가 아닌 보살들과 경위 B의 빈번한 시비에 대한 첩보 입수차 방문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소청인은 ○○경찰서 청문감사실 조사에서 “근무시간에 나만 온 것도 아니고 청문감사관, 서장, 계장, 민원실 직원들, 여경팀 등 가끔씩 다녀간 사람들 많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 CCTV를 통해 확인되는 것과 별개로 소청인이 동료들과 근무 외의 목적으로 ○○을 방문한 사실을 오히려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태만에 대한 징계사유를 부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감찰관의 직위를 수행하면서 사건 관련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이 사건 관련자의 차를 운전하여 사건 관련자를 데려다 주도록 지시하는 등 감찰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개인용무를 위해 ○○을 근무시간 중에 임의로 출입한 사실이 ○○ CCTV와 소청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됨에 따라 법령을 미준수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함에도 동료 경찰관과의 갈등 등의 해소를 통한 조직화합을 이루고자한 직속상관의 엄중 경고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성실 의무 또는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인 경우에 ‘견책’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경찰 감찰 규칙 제23조(감찰관의 징계 등)에서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도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