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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7 2016고정1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B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용직 노동일을 했던 자들 로 2015. 2. 3. 경부터 C 203호에서 함께 숙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6. 22:15 경 보령시 D에 있는, ‘C’ 203호 내에서 피해자 E(56 세) 과 차량 출퇴근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발로 폭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