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5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21. 01:30경 인천 부평구 J 4층에 있는 ‘K’ 노래방 14번 방에서 피해자 L(20세, 여)가 피고인과 그 애인인 M와 말싸움을 말리면서 “그만 하라”고 소리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L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N(20세, 여)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깨진 소주병의 유리조각이 스치듯이 맞게 하여 유리조각이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전후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벌금 전과 및 기존의 소년보호사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음 달까지는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할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