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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912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공모관계 및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F, G, H, I 등과 함께 총책인 일명 J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국내의 도박 회원을 모집하여 인터넷 상으로 카드 도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F, G는 위 사이트의 국내 운영 및 홍보,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는 위 사이트의 총판 또는 가맹점을 맡아 도박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장을 개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은 도박자금 관리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도박 수익금 인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시를 받아 도박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들은 일명 J, F, G, H, I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일당과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 수원시 일대에서 숙소 및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한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다음 그곳에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설치하고 외국에 서버를 둔 ‘K’, ‘L’ 등의 도메인을 이용하여 ‘M’ 라는 이름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사용된 ㈜N 명의 O 은행 계좌 (P )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5. 13. 경부터 2018. 8. 20. 경까지 총 6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43,677,636,372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을 2명 내지 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