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18 2019고정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6세)와 피고인 B(여, 56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영주시 D 소재 ‘E식당’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14. 15:00경 위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체불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 부위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각 증언의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달리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가 작성한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진술은 G이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싸움을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니어서 이를 믿기 어렵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에 이에 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피고인들 측 주장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렵다. 반면에 증인 C, F의 각 증언, 상해진단서를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