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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3누5300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6. 2. 주식회사 알이피앰씨와 사이에 인천시 부평구 D 답 563㎡ 외 4필지(E 답 142㎡, F 답 5,340㎡, G 답 274㎡, H 답 894㎡,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를 합계 59억 4,848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2007년 9월 매수인을 주식회사 일레븐건설로 변경하였다. 이하 ‘당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과 주식회사 일레븐건설(이하 ‘일레븐건설’이라 한다)은 잔금지급시기가 2007. 12. 31.을 도과하게 되는 경우 2007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한 당초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2009. 7. 12. 전체 매매대금을 67억 2,681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망인은 변경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784,544,000원만 수령하고, 잔금 4,942,266,000원은 수령하지 못한 채 2011. 10. 11. 사망하였다. 라.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시가감정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감정인들’이라 한다)은 2012. 4. 3.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각 54억 3,612만 원과 56억 4,835만 원으로 감정하였다

(이하 ‘감정결과’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감정결과의 산술평균치인 5,542,235,000원으로 보아 2012. 4. 30.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변경계약에서 정한 67억 2,681만 원으로 보아 2012. 12. 1. 원고에게 상속세 557,93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피고는 당초 잔금채권을 과세대상으로 삼았으나,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