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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5.09 2018노22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인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받았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십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 유 기 징역형 선택]